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의료비 등등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의료비 등등 연말정산때 일단 자동계산이나 미리보기 할때 직장이나 기업들은 개인들은 이런 추가적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부급이나 의료비 내역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 연말정산시 홈택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야회든 제출 대상기관이 있고 이는 병원 및 약국이 되며, 기부금 같은 경우 교회나 절, 자신이 기부한 사회복지 센터 등이 되겠네요. 일단 체출자료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일단 미용, 및 성형이나 건강의료제품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대상기간 202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있는 의료비 부분입니다. 이는 딱 1년..
카테고리 없음
2020. 12. 30. 23:2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신한 더모아카드 이벤트 포인트 팁 알아보기
-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5차재난지원금
- 고가네 유아포럼 구인구직
- 꿈자람카드 홈페이지
- SKT 군정지해제 방법
- 미스트롯2 결승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 특고 예술인 실업
- 현대카드 홈페이지 접속
- 특고 예술인 실업급여
- 미스트롯2
- 꿈자람카드 잔액조회 홈페이지
- kbs 클래식 fm 다시듣기
- 컴퓨터 전기세 알아보기
- SKT 군정지 신청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예방접종 증명서 인터넷발급 제출
- 4차 재난지원금 방법
- kbs 클래식 fm 주파수
- LG USB통합드라이버 다운로드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청약홈 당첨자 발표시간
- 국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
- 4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간
- 민방위 사이버교육 하는 법 및 평가문제 정답
- 논산훈련소 홈페이지 내자녀찾기
- 네이버 tv바로가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