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의료비 등등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의료비 등등 연말정산때 일단 자동계산이나 미리보기 할때 직장이나 기업들은 개인들은 이런 추가적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부급이나 의료비 내역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 연말정산시 홈택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야회든 제출 대상기관이 있고 이는 병원 및 약국이 되며, 기부금 같은 경우 교회나 절, 자신이 기부한 사회복지 센터 등이 되겠네요. 일단 체출자료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일단 미용, 및 성형이나 건강의료제품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대상기간 202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있는 의료비 부분입니다. 이는 딱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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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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