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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 포항시청 홈페이지 바로가서 코로나 동선을 좀 알아 볼려고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각 시군구청은 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동선을 좀 제공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포항시청 같은 경우 바로가기 주소 및 동선 찾아보기 알려드릴께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메인 화면으로 2단계 격상 시행으로 일단 적용기간은 12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읠단 전 지역 의무 화 행정명령이 떨어진 상황이고 위반시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포항시청 홈페이지 단계 확인하기
- 일단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 1.5단계 : 지역적 유행개시
- 2단계 : 지역 유행 급속전파, 전국확산개시
- 2.5단계: 전국적 유행본격화
-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이런 자세한 정보들이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잘 보시면 되구요.
포항시청이 행하는 접촉자-자가격리 대상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스쳐지나간 것 제외)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 - 반드시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청에서 이야기 하는 선별검사 기준
접촉자 중 증상 발현 시 선별검사 실시
- 증상 : 발열(37.5도 이상), 인후통, 기침, 가래 등
- 증상이 있을 시 신고 당부
(남구보건소 ☎270-4004, 북구보건소☎27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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