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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재산 나이 알아보기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현시점에 경제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물가와 생활비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는 돈까지 그런다고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은 쉽게 늘지도 않고 오히려 나이가 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필요한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표나 계산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연결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최신 정보 확인하자
국민 연구원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자면 실제적으로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가에서 지원받는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녀의 용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3배는 많다고 합니다.
그런 현시점에서 노후를 대비한 국민연금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의 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 월래는 4대 납부와는 의미는 없습니다. 매월 받은 월급에서 대부분 4대 국민의 의무를 내고 계십니다. 평소엔 여기에 꾸준히 납부만 한다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은퇴시기가 와서는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입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이 글을 다 보신 후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보자면 나라에서는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라는 복지를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나이 알아보기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쳐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나이가 들어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 수급 자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속하는 노령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때 60세 이상부터 평생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65세 이하는 소득 활동 정도에 따라 노령연금 혹은 조기노령연금 지급액이 바뀌는데요. 활동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55세 이상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격이 된 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 연기할 수 있는데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연수만큼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일 정확히 알아보기
만약 100만 원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액을 5년 동안 연기한다면 36%인 36만 원을 기존 지급액에 추가로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한다면 5년을 연기하여 받게 되면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좋겠죠. 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등을 생각하여 받으시면 좋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았습니다.)
수급 개시연령 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이 평균수명이 올라가면서 노령연금 수급자격도 자연스레 달라지게 되는데요. 위의 표를 보시고 보인의 연령과 태어난 해를 비교하시고 지금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하는 년에 바뀌는 제도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금액 계산법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같이 잘 살 수 있기 위한 나름에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득 여부는 해당 나이에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높을 경우, 소득이 적을 경우마다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답니다. 수급 개시연령이 되어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나이부터 1년 증가 시마다 70%, 80%, 90%, 100%의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령대 평균 소득보다 적은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액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해보셔야 앞으로 생활하는데 계획을 잘 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금액 확인
조기 노령연금은 수급자격 개시를 미리 당겨 받을 수가 있는데요. 수급자격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 수급 개시연령 최대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조금씩 바뀌며 최대 30%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노령연금은 피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답니다. 최대한 이러인을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지급받는 사람에 예금계좌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번거롭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격을 받게 되면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움직이기 어려우셔서 방문접수가 힘든 분들은 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 상담받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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